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을 위해 '과점주주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과점주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48.09% 중 30%를 4~8%씩 쪼개 파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이를 골자로 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영권 매각 방식을 포기한 대신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분 4% 이상 낙찰 받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며,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 30% 매각이 실현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은행의 실질적 민영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 주가가 상승하면 예보 잔여지분(21%)을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이번 과점주주 방식 매각은 얼마나 많은 유효 잠재 매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할지에 달려있다. 정부는 매각 성패를 좌우할 예정가격 수준은 밝히지 않을 방침. 예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을 써낸 입찰 물량이 30%에 크게 못 미치면 매각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순(희망수량 경쟁입찰)으로 하되 사외이사 추천권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 달 23일경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본입찰 참여는 LOI를 제출한 투자자에게만 허용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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