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9년 만에 80만명 돌파
소상공인 '안전망' 자리매김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금리 등 다양한 지원 혜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연 2.4%대(복리)다. 가입자 폐업이나 사망 사유로 공제금을 내줘야 할 때 기준이율 2.1%에 0.3%의 부가금리를 얹어준다. 금리 혜택 외에도 병원 건강검진과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간 교류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가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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