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 뽑으라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35%를 해당 지역 출신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도 공공기관 채용 때 지역인재를 뽑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게 취지다. 법 시행 초기에는 비율을 20%로 하고, 매년 5%씩 늘려 35%를 맞추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13% 정도다. 이 법안은 이 비율을 세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공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가 공공기관이고 매년 입사 경쟁도 치열한데 특정 지역 출신으로 3분의 1 이상을 채운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인재를 채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체적인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본사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데,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이 지역 출신으로 채운다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출신 취업준비생들이 반발할 수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 564명을 신규 채용했고, 하반기에는 794명을 뽑을 계획이다. ‘35% 룰’을 적용하면 올해 한전은 총 1358명 중 475명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광산갑이고, 그를 포함한 10명의 발의자 중 한 명을 제외하면 지역구가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전북 등 모두 지방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