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학 겸임교수·기간제 교사 등도 포함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 계약 형태나 업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뿐 아니라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계약직 직원 등도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등은 모두 3만9965개다.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다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공립초등학교 원어민 기간제 교사가 교장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할 경우 교장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는 행위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자동차회사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등 특정 직업군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 항공사가 초과 예약으로 이코노미석 손님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공직자 등이 우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