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사 검찰 공무원, 주식투자 금지"
검찰이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넥슨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계기로 주식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검찰 공무원 등의 주식투자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고위직 검사의 재산을 심층 감찰하는 등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내놨다.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은 18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진 검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검사의 주식 투자가 엄격히 제한된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익명이 보장된 내부 제보 시스템을 이용해 검찰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는 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구속된 진 검사장과 관련해선 신분과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2005~2006년 김정주 넥슨 회장의 돈을 받아 넥슨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 법인 소유의 3000만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와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특혜성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5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고검장과 대검 차장·감찰본부장·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석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