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회사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한 대출 규모가 1조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4만5971건이 포괄 근저당권 설정 등 불건전한 방식으로 대출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연대보증 대출은 신용대출, 포괄근저당 대출은 한정근저당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 유형으로는 연대보증 관련이 1만9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조건으로 예금 등을 받는 ‘꺾기’가 1만5008건, 포괄 근저당 설정이 1만1302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 9885억원, 포괄근저당 설정이 6534억원, 꺾기가 46억원이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