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오염원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필요하다면 경유세와 전기료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야·전문가·시민단체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또 “비중이 큰 오염원인 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고, 이 과정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같은 당 신용현 의원은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으로 영세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을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조치는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 뒤 논의돼야 하며, 당장 특정 세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올리고, 오염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안을 곧 발의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