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격차 큰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 현 62세는 낸 돈의 2.8배 받지만 22세는 1.8배 불과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액 대비 연금 수령액(수익비)의 격차가 세대 간 최대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만 22세인 가입자는 앞으로 납입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1.8배가량을 연금으로 받지만, 만 42세는 2.1배, 만 62세는 2.8배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한 만 82세인 사람은 낸 돈의 5.3배를 받는 반면 현재 만 10세인 어린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수익비는 1.7배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인상되면 이 같은 세대 간 국민연금 수익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80세는 낸 돈의 5배 수령

11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기홍 연구위원이 내놓은 ‘확장된 세대 간 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최소 연령인 20세(1995년생)는 앞으로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1.8배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의 추산 기준으로 쓰인 거시경제 전망치, 연금 지급률, 보험료율 등을 그대로 적용해 연령별 평균 수령액을 분석했다. 다만 같은 나이라도 소득 수준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제 수익비는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만 10세(2005년생)는 1.74배, 22세(1993년생)는 1.82배, 32세(1983년생)는 2.01배, 42세(1973년생)는 2.14배, 52세(1963년생)는 2.27배였다. 60세부터는 2.5배를 넘어 62세(1953년생)는 2.79배, 72세(1943년생)는 3.81배, 82세(1933년생)는 5.27배에 달했다. 반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2015년생)의 수익비는 1.67배에 그쳤다.

◆소득대체율 높이면 격차 커져

국민연금 수익비의 세대 간 격차가 큰 것은 연금 구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5년마다 3%포인트 올라 1998년부터는 9%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1998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후에 가입한 사람보다 보험료 부담이 작다. 또 1998년과 2004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한 젊은 층일수록 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익비를 보면 국민연금은 현 세대의 모든 연령대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더 많다. 전형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란 얘기다. 현 세대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가 지급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적자와 기금 고갈에 상관없이 지금처럼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운용하면 정부의 ‘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의 마지막 연도인 2083년생이 지게 되는 부담액은 총 2804조8635억원, 1인당 5억7734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결국 이 돈도 그 다음 세대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요구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세대 간 연금 수익비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결국 납입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층의 납입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수익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연금 수익비

보험료 로 납부한 금액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는지 보여주는 비율. 퇴직 후 받는 연금 총액을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예컨대 수익비가 1.5배라는 것은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1000만원 납부했을 경우 퇴직 후 총 15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