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회장(가운데) 등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31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고영회 회장(가운데) 등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31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지식재산권법조차 전공하지 않은 변호사에게도 무작위로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며 “자동자격제도 폐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은 1961년 변리사가 기업이나 발명가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당시 변리사 숫자가 부족해 변호사에게도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했다.

고 회장은 “법 제정 50여년이 지난 현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는데도 과거의 잘못된 법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가운데 자동자격 출신 변리사(변호사) 수는 5379명(60.5%)으로, 시험 출신 2725명(30.7%)의 두 배 수준이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변리사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리업무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이며 변리사는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이라며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에 관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