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업종은 5명 미만으로 지원 금액은 업체당 1억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또는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도에서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