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4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7)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