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재보다 1.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월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60세 가입 시 114만2000원에서 113만8000원으로 4000원 △70세 가입 시 166만6000원에서 164만4000원으로 2만2000원 △80세 가입 시 260만9000원에서 252만9000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 말까지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이 없다.

주택연금 주요 변수 중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이 월 지급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