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고위 공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면 일정 기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로펌) 등에 취업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임명될 수 없게 했다.

박 의원은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총리나 장관에 임명되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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