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反덤핑 제소
국내 철강업체들이 국내에 범람하고 있는 중국산 저가 H형강(건축물 등 대형 구조물 골조나 토목공사에 많이 쓰이는 단면이 H모양인 형강)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혐의로 전격 제소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설 경우 2000년 양국 간 ‘마늘분쟁’을 뛰어넘는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8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달 30일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에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해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 조사를 의뢰했다. 반덤핑 제소는 해외 수출국이 자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수입국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장을 접수한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내년 5월 말까지 중국산 H형강의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제소의 핵심은 중국 업체들이 자국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덤핑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H형강 제조사들이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한국 시장을 교란하면서 국내 제조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수입된 중국산 H형강은 총 29만744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2427t)보다 17.8% 늘었다. 2조원 규모의 국내 H형강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2%에 달한다.

세종=심성미/김홍열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