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15년 복역, 39년 만에 누명 벗어
1972년 9월27일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춘천시내 파출소장의 딸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 '전국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시한 내 검거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15년간 복역한 정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무죄를 호소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2007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수사기한에 좇긴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을 밝혀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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