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용의자가 재심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정원섭 씨(77)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간첩 조작 등 시국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계속 있었지만,일반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사법사상 극히 이례적이다.

1972년 9월27일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춘천시내 파출소장의 딸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 '전국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시한 내 검거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15년간 복역한 정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무죄를 호소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2007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수사기한에 좇긴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을 밝혀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