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추행한 '못된 아빠' 징역 10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아들의 중학교 또래 여자친구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kch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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