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이 해명에 나섰다.

비윤리적인 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대생들에 대해 학교차원의 출교조치를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용의자들이 신기남 변호사를 비롯 명망높은 로펌으로 구성된 거물급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이 일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소된 3명 가운데 박모(23)씨와 한모(24)씨는 공동으로 국내 유수의 모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배모(24)씨는 따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개인 변호사 2명과 로펌 2곳 소속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이 선임돼 정·재계 ‘거물급’ 인사 변호인단을 연상케 한다는 후문이다.

네티즌은 지난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목사의 변호인단에 신기남 전의원의 이름이 올랐던 것을 환기시키며 "다시 이런 말을 하다니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법인 한서 측은 이에 13일 오후 공식해명자료를 내고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신기남 전 의원이 공식적인 대표직에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는 단독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못하고 반드시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이 모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선임계를 제출할 때 사전 허락 없이 구성원 변호사인 신기남 변호사님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기남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의 설립자로서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다가 지난 번 정명석 변호 사건에서도 비슷한 경위로 명의가 임의로 사용되어 곤란한 입장에 처하면서 전면적인 변호사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에 대표변호사의 직을 물러났으며, 그 이후에도 변호사로서의 활동 자체를 자제해왔다"면서 "신기남 변호사로서는 이 모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자신이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모른 채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일로 사건에 신기남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했던 이 모 변호사도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모든 책임을 지고 법무법인에서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검찰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려대 의대생 3명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인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이와 관련, 고려대 측은 의대 홈페이지에 집단 성추행 관련 사과문을 띄웠으며, 수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이들이 고위층의 자제라 학교가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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