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9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한뒤 일부 보완키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는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대상 제외 및 지방보조금 지원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안 '선(先) 수용,후(後) 보완'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하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 수용,후 보완'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의하는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3억원 높여 9억원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과표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과세표준별 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는 0.5%,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12억원 초과는 1%로 대폭 낮춘다.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깎아준다. 특히 세액공제율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65세 이상~70세 미만 20%,70세 이상은 30%가 적용돼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폐지되고 대신 재산세가 부과된다.

◆쟁점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 법사위 등 상임위의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론은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조 대변인도 "정부안을 그대로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최대 쟁점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문제와 다주택자 세율 완화 여부,지방보조금 부족문제 등이다.

과세기준 상향 조정의 경우 11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이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바뀌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현행대로 6억원 과세 기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혀 이 부분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30일부터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다주택 보유' 종부세 대상자 대책과 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방세 공백 대책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혁/노경목/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