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첨부해 요청하면 감리 불가피할 듯

경제개혁연대가 삼성그룹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금감원의 감리 착수 여부가 주목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26일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물산, 삼성SDI 등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자료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금감원에 감리 요청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회사 및 감사 관계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은 회계처리 기준, 회계 감사 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감리 요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연대가 공소 시효가 남은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요청을 해오면 금감원은 감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3년 참여연대가 현대건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감리 요청을 하자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해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주장만으로는 감리에 착수하기 어려운 데다 특검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당장 입장을 취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감리 요청이 있더라도 감리의 실익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금감원이 감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안이 중대하면서 공소시효가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리를 요청하면 감리 착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