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직접 적립한 금액 및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이체금액 등을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IRP에서 적립금을 한꺼번에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연금수령한도는?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자가 만 55세를 넘겨야 합니다. 다만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에서 한 해에 얼마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IRP를 평가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개시 신청일의 IRP 잔고를 기준으로, 다음해부터는 매년 과세 기간 개시일 즉 1월 1일 현재 IRP 잔고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 이 IRP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눕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 연금수령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차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2배가 그 해의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그 때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를 들어 2023년 중 연금개시를 신청해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이고, IRP 계좌의 평가액이 3억원일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평가액 3억원을 10(11-1년차)으로 나누면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의 1.2배는 3600만원이 됩니다. 즉 3600만원이 연금개시 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연금수령한도가 되는 겁니다.

2년차의 연금수령한도는 2024년 1월 1일의 IRP 잔고를 평가액으로 해, 이를 9(11-2년차)로 나눈 금액의 1.2배가 됩니다. 10년차까지 연금수령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같은 연금수령한도는 해당 IRP 계좌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이거나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금 전부를 IRP에 이체한 경우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최초 연금수령연차를 1년이 아닌 6년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개시 해의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계산할 때 IRP 평가액을 나누는 수는 10(11-1년차)의 절반인 5(11-6년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할 때 세금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에 적용하는 연금소득세는 연금 재원에 따라 비과세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와 60%(11년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율, 3.3~5.5%의 세율 등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을 넘게 되면 해당 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게 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 한도 초과에 해당하는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연금 재원에 따라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 없는 퇴직소득세 및 16.5%의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수령한도 내외의 과세 차이를 충분히 살핀 뒤에 연금인출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