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단가격 톤당 4만8700원… 하단가격은 1만4600원
직전 2년 평균가격은 톤당 2만4300원
올해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여력 38.7% 달해
탄소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직전 2년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각각 상하한 밴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연초 대비 52.6%% 상승한 톤당 3만5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전 2년의 기준가격은 톤당 2만43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한 상하단 가격밴드는 상단가격의 경우 톤당 4만8700원, 하단가격은 톤당 1만46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먼저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입니다. 또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넘게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중인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히 부족해 할당대상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탄소배출권 최저거래가격(LTP·Lower Transaction Price) 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저 거래가격 설정요건이 유지되는 5일 중 최저 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10%)을 적용한 가격을 최저 거래가격으로 설정합니다. 조치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지하되, 배출권 가격이 설정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이 5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종료합니다.
시장안정화 조치 종료 이후 배출권 가격이 이번에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된다면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종가, 미정)에 가격제한폭 10%를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이 재설정됩니다.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의 기준가격은 톤당 2만43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전년 기준가격 대비 16.3% 하락했습니다. 한편 상단가격 기준으로 내년 말 마감한 종가를 감안하면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여력은 38.7%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돈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채권자는 아무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싶더라도 국민연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압류도 금지될 뿐더러 담보로 제공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연금수급권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연금이 지급된 이후까지 압류금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은행 통장에 연금을 지급하면 그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채권자는 국민연금이 입금된 은행의 통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압류를 막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제 195조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185만원에 한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약, 국민연금 등이 입금된 내 은행계좌에 압류가 걸려 출금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소송절차를 통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훨씬 더 간편하게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원을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심통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이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압류 자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압류에서 제외
탄소배출권시장의 소멸 이슈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경기 침체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과잉할당으로 이어지면서 매도우위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멸'이란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0)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의돼 있습니다.소멸에 대한 정의는 수급 차원에서 공급우위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제로로 수렴하는 현상에 대한 정의와 잉여분에 대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차원의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에 가깝게 형성됐던 시장은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제1차 계획기간(2005~2007년)을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했고 잉여분에 대해 이월을 금지시켰습니다.이 과정에서 2006년 4월 19일 배출권 가격은 톤당 31.58 유로 가격이 형성된 이후 2007년 12월 3일에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0.03 유로까지 급락했습니다. 이월금지에 따라 마지막 이행기간인 2007년에는 잉여 공급물량 유입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이후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유상할당의 비중 증가와 잉여분에 대한 이월 허용,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중 하나는 '손톱깎이'입니다.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회사가 우리나라의 '쓰리세븐(777)'입니다. 쓰리세븐은 손톱깎이 분야 세계 1위 업체로도 유명하지만, 중소기업 수준의 기업인데도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와의 ‘777’ 상표 분쟁에서 이겨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쓰리세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소기업이었지만, 그 영광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속세 때문이었습니다.창업주인 고(故) 김형주 회장은 2006년 크레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크레아젠 주식 약 204만주(약 370억 원)를 크레아젠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8년 김형주 회장은 갑자기 별세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김 회장이 크레아젠 임직원에게 생전에 증여한 주식 때문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김 회장의 가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도 아닌데 왜 김회장의 가족들이 상속세를 150억원이나 추가로 부담해야 할까요?타인에게 증여, 상속개시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계산…상속인 10년 보다 짧아피상속인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감소해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상속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