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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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 지급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전 급여가 연 4203만원(2021년 기준)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납입한 국민연금을 소득이 있다고 덜 받게 된다면 좀 억울할 수 있죠. 이런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 번에 한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연금을 미뤄서 받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개시 연령이 만 65세라는 점이죠. NH투자증권의 ‘2020중산층보고서’에 따르면 실제은퇴연령은 58.6세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해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최대 5년 전부터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신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연 6%(월 0.5%) 감액 지급됩니다. 소득공백기에 다른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를 위한 비상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의 수령금액 차이를 이자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금수령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보상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오래 산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미래 자기수명을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연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지 아니면 여유 있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진웅 NH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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