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소유권과 사용권이 전혀 없는 집합건물 개별홋수들도 철거가능하다. 라는 판결이다.

건물 소유자는 적법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을때,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때 쟁점은 집합건물도 과연 철거판결의 대상이 되는냐? 이다.
대법원은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능이든 어렵든 그 문제는 차치하고,
법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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