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들어간다. 쭉. 쭉. 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바야흐로 대학교 새학기가 시작되는 화사한 봄이 돌아왔다. 어른이 되었다는 호기로움과 처음 만나는 대학 동기들, 선배들과의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 함께 하는 즐거운 술자리를 내가 살고 있는 대학가 근처에서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힘든 하루 일과를 직장동료들과 잊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희로애락이 섞인 술자리가 있어 오늘 밤도 많은 사람들이 도란도란 모여 가볍게 술 한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듯 남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예전처럼 다같이 모여 술을 권하는 음주문화에서 혼밥, 혼술과 같이 개인적으로 술 그 자체를 즐기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지만,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술자리가 아직도 좋은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까?

게다가 최근 주류 출고가의 인상과 빈병보증금의 인상에 따라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소주 가격이 인상될 기미가 보이자, 팍팍한 삶에 지친 서민들의 자그마한 위안이 되어주는 소주마저 부담스러워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짐짓 걱정이 되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불안감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주류 소비량 감소로 인해 국내 최대주류업체인 ‘하이트 진로’는 9일부터 3,200여 모든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기사에서 씁쓸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그런데 나의 주머니 사장은 변함없는데, 소주의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기호식품인 담배처럼 소주에도 주세가 많이 부과되어서 그런건 아닐까?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는 출고되는 시점에 과세되며 주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즉, 탁주(막걸리)는 5%, 청주는 30%, 맥주와 소주(증류주)는 72%의 주세가 출고가(세전)에 부과된다. 현재 하이트 진로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세후)는 1,015.7원, 롯데주류의 공장출고가(세후)는 1,006.5원이다. 술집에서 참이슬 한병을 4,000원에 구매할 경우 출고가(세후) 1,015.7원에서 차지하는 세금은 주세(출고가의 72%-약 343.4원)와 그에 따른 교육세(주세의 30%-약 103.02원) 그리고 부가세(10%-약 92.34원)이다.

즉, 소주 한병의 원가는 약 476.94원으로 여기에 약 538.76원의 주세, 교육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어 1,015.7원에 출고된다. 이후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면서 중간마진이 더해지고 그에 따른 부가세 271.26원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므로 결국 소주값의 약 20.25%인 810.02원의 세금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4,000원에 소주 한병을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주세가 부과되는 대표주류인 맥주와 소주(증류주)중 사람들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할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내놓은 ‘2015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주류편’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148.7병, 소주는 62.5병에 이른다. 2010년과 비교하면 맥주가 139.8병에서 8.9병이 늘어난 반면 소주는 66.4병에서 3.9병 줄었는데, 이는 맥주가 소주를 대체했기 때문일까?

대체제란 서로 다른 재화에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감소)하는 관계의 재화를 말하며, 보완재란 두가지 이상의 재화가 사용됨으로써 하나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증가)하는 두 재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이다.

맥주가격이 오르면 소주의 소비가 늘어나는 점에서는 대체재, 소주와 맥주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즐기는 소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둘의 관계는 보완재라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의 주류 선호의 차이에 따라 규정짓기는 쉽지 않다. 허나 2005년 하이트맥주가 진로 인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소주와 맥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준다.

하나의 동일한 주류시장을 구성하는 대체재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으로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승인이 나지 않았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와 소주를 보완재로 결론지어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를 승인하여 주었다. 다시 말해 맥주, 소주를 소비하는 소비자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으로 맥주와 소주는 보완재적 성격을 가진 재화라 할 수 있다.

경제사정과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술. 혹자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우리에게 선물한 술은 현실의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고마운 벗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듯이 지나친 과음으로 인해 음주운전, 주폭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소통의 윤활유로 적당하게 즐기면서 다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최시영세무사

現) 세무법인 신원 세무사
現)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등록
前) 세무법인 텍스세대 세무사
중앙대학교(서울) 경영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