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이월시키는 것이 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정노작에게 질문을 한다.



유대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월시킨 것인데,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정노작: 저도 유 대리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을 근로자가 행사할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법리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유대리: 그러면 연차휴가가 본질적으로 근로자가 쉬도록 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주는 것이 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노작: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리: 그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정노작: 물론 직원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법위반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수당 혹은 이월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079 / 고용노동부) 또한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한 바도 있습니다.

유대리: 정노작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기초로 동의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과의 대화내용을 강 팀장에게 보고한 후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았다.






 

                                                                           동의서

본인은 2019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   ] 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수령  (          )  혹은 이월하여 사용  (             )



위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취소 혹은 철회할 없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0]
강팀장은 유 대리가 작성한 동의서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강팀장: 이제 인사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

유대리: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강팀장: 일 잘하는 유 대리에게 한가지 더 부탁을 해야 겠는데.

유대리: 네?

강팀장: 다음달 초에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공문이 왔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감독을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잘 준비 좀 해줘.

유대리: 그런데 근로감독이 뭐죠?



유 대리는 강 팀장의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직감하면서 긴 한숨을 쉰다.

유 대리는 잘 할 수 있을까요?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