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임원 기사의 근무형태를 다시 확인한 후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임원들과 협의한 결과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21:00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8:00~14: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대기시간을 구분하여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정노작: 대기시간을 설정하여 주 52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네요. 그렇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리: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임원의 운전기사의 경우 승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노작: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근무형태에 따라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합의서 및 휴게시설 관련 사진(사진 포함)이 필요합니다.

유대리: 말씀하신 서류만 준비하면 승인이 되는 것인가요?

정노작: 물론 그건 아니죠. 무엇보다 근무형태의 실질에 있어서 대기 시간이 근무시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즉, 대기하는 시간이 실 근무시간보다 많아야 하며(통상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인 업무로 8시간 이내를 전제), 대기 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임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원을 수행하는 기사님에게 휴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죠?

정노작: 최소한 회사 내에서 대기를 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근무 스케줄을 설계하고 대기시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리: 그런데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노작: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간 외 근무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무에 따라 수당 및 연차휴가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 조항 및 승인신청서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정노작: 그럼요.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기시간을 설정하여 실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3]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