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구만두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한다.



유대리: 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면 일단 출근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과장: 근무할 의사가 지금 중요한가요? 이미 해고를 당한 입장인데.

유대리: 구매팀장님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간 과장님은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과장: 유도심문하지 말고 해고가 부당하였고 이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저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출근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유대리: 이미 출근하시라고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는데, 굳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에 구만두 과장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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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유 대리는 오히려 꼬여버린 상황에 대해 난감해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해고가 부당하였고 이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정노작: 회사가 해고가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구과장이 요청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일단 다시 문자와 이메일로 동일하게 출근을 촉구하신 후 구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설득해 보세요.

유대리: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정노작: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출근을 하라고 한 시점에서 구과장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불리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겠죠. 오히려 구과장에게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적절한 자문을 받도록 조언을 해주세요.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 유대리는 다시 구과장에게 전화를 걸러 현재 시점에서 구과장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설득하였고, 구과장 또한 지인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일단 출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출근하게 되었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은 왜 구과장이 일단 출근하는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할 것입니다.

만약 구과장이 회사의 서면 통보(정상적인 출근을 지시)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혹은 당연퇴직(예컨데, 회사의 취업 규칙상 무단결근 7일 이상인 경우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퇴사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구과장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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