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제도 가처분 소송서 KBO 판정승…현행 규약 유효
프로야구 대리인(에이전트) 제도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손을 들어줬다.

야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코 에이전시의 이예랑 대표가 KBO 사무국을 상대로 한 규약 가처분 신청의 결정문을 28일 KBO와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대리인이 동시에 구단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을 초과해 대리할 수 없다'는 KBO 규약 42조를 문제 삼아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규약 효력 정지를 청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했다.

이를테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구단과 계약하는 선수를 칭하지만, KBO 사무국이 FA를 '원소속구단 선수'라고 표현해 소속을 특정함으로써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선수를 규제한다는 게 이 대표의 문제 제기였다.

규약 조문이 에이전트가 대리할 수 있는 선수의 인원을 규제한다며 이에 효력 정지를 요청한 셈이다.

대리인 제도 가처분 소송서 KBO 판정승…현행 규약 유효
법원은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KBO의 판정승을 평결했다.

KBO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구단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으로 대리인의 대리 인원을 규제한 현 규약이 4년 이상 큰 문제 없이 효력을 유지해왔고, 규약 내용에 일부 문제 될 만한 내용이 있지만,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또 에이전트가 개인 아닌 법인의 형태로 선수를 대리하더라도 현행 대리인인 규제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가령 법인에 소속된 에이전트가 많더라도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개인일 때와 같다는 게 법원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FA 선수라도 원소속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인원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대리인이 해당 FA와 계약할 수 있다고 길을 터줬다.

법원은 FA 승인 공시 선수를 포함해 원소속구단과 선수의 계약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선수가 원 구단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수들은 해마다 2∼11월 10개월에 걸쳐 연봉을 나눠 받는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에 소속 구단 없는 FA를 원소속구단 선수로 규정해 구단당 3명이라는 에이전트의 인원 제한에 포함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결국 에이전트는 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11월 30일까지 계약하지 못한 무소속 FA와 12월 1일에 인원 제한 규정 없이 새로 계약해 대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가처분 소송을 낸 이예랑 대표는 "거액을 받는 FA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나 FA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구단과 계약 만료 후 소속이 없는 FA 선수와 인원 제한 규정 없이 대리인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