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스위스·남아공 육상 선수, 도핑으로 '퇴출'(종합)
특별취재단 = 스위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상 선수들이 도핑 문제로 2020 도쿄올림픽 무대에서 뛰지 못하게 됐다.

스위스의 허들 선수 카리엠 후세인(32)이 2020 도쿄올림픽 출격을 앞두고 도핑으로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올림픽위원회가 금지약물 사용이 적발된 후세인에게 9개월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후세인은 도쿄올림픽 400m 허들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2014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400m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이어 도쿄에서 세 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으려고 했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아니었지만, 후세인은 트위터에서 "도쿄에서 이루려고 했던 올림픽의 꿈이 끝났다"며 아쉬워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올해 7월 16일자로 발효된다.

도핑 검사에서 니케타미드 등 금지 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 후세인은 "'글리-코라민'이라는 사탕 형태의 약에 금지 물질이 있었다"며 "실수로 심각한 결과를 마주했다"고 밝혔다.

남자 20㎞ 경보에 출전할 예정이던 남아공의 르보강 샹지(30)는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4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샹지는 2019년 12월 스테로이드 트렌볼론 양성 반응을 보여 이같은 징계를 받았다.

샹지의 출장 정지 처분은 2024년 파리올림픽 전에는 만료될 예정이다.

[올림픽] 스위스·남아공 육상 선수, 도핑으로 '퇴출'(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