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요미우리신문 "선수·관계자 무단 외출 반복하면 14일 격리"
특별취재단 = 미국의 한 방송사 기자는 일본 도쿄에 도착한 지 사흘이 채 지나기 전에 '도쿄 시내를 활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이다.

일본에 도착한 외국 기자들은 '3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선수단도 사전에 신고한 장소만 갈 수 있다.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나오자,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행동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 선수와 외신을 포함한 대회 관계자'의 행동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등 '무단 외출'을 반복하면 최대 14일의 대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외 언론이 호텔을 벗어나 도쿄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이 장면을 보도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행동 관리 규칙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조직위는 사전에 공지한 정책을 위반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주의를 준다.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나오면 조직위의 관리하에 최대 14일 동안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며 "고의성이 판명되면 벌금 혹은 자격 박탈 등 처벌도 이어진다"고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경기를 앞둔 선수보다는 국외 언론 관계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조직위는 호텔 경비원을 복수로 배치하고 불시 검사를 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행동 관리 강화 방침이 실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