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5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5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다.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이 있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다.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엔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이 명시된다.

아울러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했고,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임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천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지난해 경주시청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특별 근로 감독한 뒤,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2월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후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