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이사회 '성폭력 의혹' 김성룡 9단 제명 확정
한국기원이 '성폭행 의혹' 사건을 일으킨 김성룡 9단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한국기원은 17일 서울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성룡 제명안'을 ㅑ통과시켰다.

앞서 기원은 2018년 7월 '동료기사 성폭행 의혹'을 받은 김성룡 9단에게 소속 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규정에 따라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성룡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한국기원의 징계 과정에서 징계 확정과 재심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는 절차상 하자일 뿐 한국기원이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김성룡 9단은 항소 기간 경과 후 선고 확정일인 8월 7일 0시를 기해 전문기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기원은 김성룡의 복귀 당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다시 제명했다.

이후 김성룡은 재심을 요청했고 기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재논의한 끝에 제명을 확정했다.

임채정 총재를 비롯해 28명이 참석한 이사회(위임 7명 포함)에서는 제명 찬성 2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일방적인 결론이 나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강명주·김주현·이창호 이사에 대한 재선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