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에 고무래가 없다?…코로나19로 인한 골프 규칙 가이드라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신체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골프 규칙에도 새로운 권고 지침이 나왔다.

대한골프협회는 21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골프 경기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직·간접적 접촉에 대비해 R&A가 골프 규칙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전 세계 골프 규칙을 제정하는 R&A가 이번에 내놓은 권고 지침은 스코어카드 제출이나 깃대와 홀 주위 플레이 또는 벙커를 고르게 만드는 고무래 사용 등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벙커를 고르게 만드는 고무래의 경우 여러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간접 접촉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회장에서 고무래를 비치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라도 벙커 플레이에 대한 골프 규칙은 그대로 적용되며 경기하는 사람은 발이나 클럽을 이용해 벙커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무래를 비치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벙커 관련 로컬룰을 채택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경기한 스코어가 핸디캡 산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하도록 했다.

같은 취지로 스코어카드 취급 및 교환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골프 규칙 3.3b에 해당하는 '스트로크플레이의 스코어 산정 방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고 스스로 점수를 기록하거나, 스코어카드에 마커 서명 없이 말이나 행동으로도 인증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접 스코어카드를 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스코어 접수가 가능할 경우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깃대 역시 항상 홀에 꽂은 채로 경기하게 하거나 아예 깃대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 신체 접촉을 줄일 수 있다.

단 이 지침을 행동수칙이나 로컬 룰로 제정할 경우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정해둬야 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골프장에서 홀컵을 그린보다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 공이 닿을 경우 홀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골프 규칙에는 '홀 안에 원통이 사용된 경우 (중략) 원통은 반드시 그린 표면으로부터 적어도 1인치 아래에 묻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골프장에서 이 규칙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볼이 홀 안에 정지하고 그 볼 전체가 퍼팅그린의 표면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홀에 들어가다'는 골프 규칙 용어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시 해당 스코어가 핸디캡 산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해야 한다.

대한골프협회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 가이드"라며 "이렇게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