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개정 완료…신규 이사 선임 착수
국기원이 정관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국기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관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국기원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기원은 지난 22일 열린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이 개정안을 인가하면 이사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5명(경제계 1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새롭게 바뀐 정관에 따르면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기존 10명에서 국기원 몫으로 2명이 추가돼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새 정관에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결선 투표제도 도입됐다.

이사장을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기존 방식은 유지된다.

국기원 정관 개정 완료…신규 이사 선임 착수
다만, 복수의 이사장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재적 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적 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해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임원의 선임, 해임을 의결할 때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제한했던 의결권은 선임의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사추천위원회 규정의 경우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심사는 '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 세부심사기준과 평가표를 적용한다'는 조문을 추가해 좀 더 구체화했다.

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국기원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한했지만,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단체의 현직 임직원을 추가했다.

또한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모두 소속 조직의 현직 임직원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기원은 정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