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상한액 넘을 수 있는 '소프트캡'…선수 측 반발 의식한 듯

KBO리그의 샐러리캡 제도, 사실상 부유세 개념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21일 KBO 규약을 개정하면서 샐러리캡 제도(Salary cap·연봉상한제)를 도입했다.

KBO리그의 샐러리캡은 연봉상한액을 절대 넘지 못하는 '하드캡(hard cap)' 개념이 아닌, 부유세(사치세·luxury tax) 개념의 '소프트캡(soft cap)'이다.

각 구단에 연봉상한액 이상의 금액을 지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선수 측 반발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샐러리캡은 연봉 총액을 제한해 구단의 비용을 절감하고 구단간 전력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로 만든 제도다.

샐러리캡은 제재 수위에 따라 하드캡과 소프트캡으로 나뉜다.

선수 선발권, 리그 참가 제재 등 강력한 조처로 연봉상한액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드캡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남자프로농구가 하드캡을 따르고 있다.

보수 총액 기준 25억원을 넘는 구단은 선수 등록 자체를 못 하게 만들었다.

반면 소프트캡은 금전적인 불이익 등을 줄 뿐, 리그 참가의 문은 열어놓은 개념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그렇다.

2020년 기준 연봉 총액 2억800만 달러(약 2천427억원)를 넘는 구단에 부유세 17.5%를 부과한다.

국내 남녀 프로배구도 소프트캡을 따른다.

남자부 샐러리캡은 26억원, 여자부는 14억원인데, 이를 초과한 팀은 초과액의 500%를 벌금으로 문다.

KBO리그의 샐러리캡은 하드캡보다 소프트캡에 가깝다.

KBO는 2021년과 2022년의 외국인 선수·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 연봉 상위 40명 평균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KBO는 이 상한액을 1회 초과 시엔 초과분의 50% 제재금, 2회 연속 초과 시엔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 시엔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리그 참가엔 문제가 없다.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제재금 조처를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