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불공정 약관 시정 (사진=DB)

프로야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앞으로 야구단은 경기나 훈련 중 얻은 부상이나 병으로 1군에서 말소되는 야구선수들의 연봉을 깎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국내 10대 프로야구 구단 전체의 약관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정된 약관은 선수들의 내년도 연봉계약이 시작되는 12월말부터 적용되며, 조사대상은 두산베어스, 삼성라이온즈, 엔씨다이노스, 서울히어로즈, 에스케이와이번스, 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엘지스포츠, 케이티스포츠 등 10곳이다.

그동안 프로야구 구단은 연봉이 2억원 이상인 현역 등록 선수의 현역 등록(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다.

공저위는 이 제도는 고액 연봉자의 태업 방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정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봉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구단들은 계약기간 중 훈련 태만 등을 이유로 훈련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훈련비용은 선수들에게 부담시켰지만, 앞으로는 비용을 모두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

훈련 방식에는 타격 자세나 투구폼 변경, 수술·재활 등 치료방법 변경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매년 12~1월은 선수의 비활동기간이지만 구단은 사전 동의 없이 방송 등 대중매체 출연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비활동기간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까지는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던 계약서를 선수와 구단이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KBO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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