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궁장 옆 부지 연간 4억7천만원에 토지사용 승낙
주민·체육 단체 "연습장 설치 안 돼" vs 인천시 "돈 벌어야"

인천시가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 인근 시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하려 하자 계양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계양구에 따르면 최근 개인 사업자가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 옆 부지(1만7천185㎡)에 지상 3층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양궁장 옆의 이 땅을 연간 4억7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최장 10년간 빌려주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이 사업자는 구청측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공단과 정식 임대 계약을 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은 최근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방문, 현재 유소년축구장으로 이용하는 양궁장 옆 시유지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부지 주변 300∼400m 안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골프 연습장에서 밤낮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또한 인근 계수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골프공으로 인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도 크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계양구에 하나뿐인 주민 생활체육시설을 수익사업에 활용하려 혈안이 돼 있다"면서 골프장 설치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계양구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는 "수천억 세금 투자해서 지은 양궁경기장 활용이 고작 골프장이냐"는 비난과 함께 현재 유소년축구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주민생활체육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체육 단체와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천양궁협회는 국내외 양궁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앞으로 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며 골프장 건설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주민 주거환경 훼손과 안전문제를 발생시키는 계양양궁장 내 골프연습장 설치를 반대한다"며 체육문화공간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인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부지 임대는 양궁경기장 준공 당시 부지를 사후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토지사용 승낙 등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상태"라고 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