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설가 하일성 (사진=DB)

야구해설가 하일성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야구해설가인 하일성씨가 ‘아는 사람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등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일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일성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하지만 돈을 보냈지만 지인의 아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하일성씨의 지인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일성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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