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사진=방송캡처)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선고 후 심경을 전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벌금형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 함께 고소된 박모 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장성우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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