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자격정지 받은 박태환…리우行은 '가시밭길'
금지약물 논란에 휩싸인 수영 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의 해명을 들은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그의 소변 샘플을 받은 지난해 9월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몰수된다.

이제 관심은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느냐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특정 선수를 위해 규정을 뒤집으면 특혜 시비나 형평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박태환의 옛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벌은 FINA 징계로 끝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선수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정 논란과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을 검토할 분위기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