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 확정

수영선수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 규정이란 벽이 있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FINA는 23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직후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반도핑에 대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통상 2년 자격정지가 일반적인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계열의 징계기간보다는 6개월이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 규정이 있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

이는 박태환이 FINA 청문회에서 노련하고 유능한 스포츠 변호사 선임이란 '신의 한수'가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박태환은 최근 변호인을 바꿨다. 기존에 알려진 스위스 출신 안토니오 리고치 변호사 대신 미국인 하워드 제이콥스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했다. 박태환이 선임한 하워드 제이콥스 변호사는 우사마 멜룰리(튀니지), 세자르 시엘류(브라질), 제시카 하디(미국) 등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의 도핑 케이스에서 선수 중심의 판결을 명망 있는 변호사로 알려졌다.

다만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국가대표 결격사유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이지만 다행이다",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라면 국내에선 대응이 어떨까",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