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에서 승부를 조작한 현직 선수들이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9일 승부 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해 브로커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들은 이모씨(32) 등 자금줄 2명으로부터 선수 매수 자금 2억8000만여원을 받아 지난 4월 러시앤캐시컵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 이틀 전 대전시티즌 박모 선수(26)에게 1억2000만원,광주FC 성모 선수(31)에게 1억원씩을 건넸다. 자금줄 2명은 선수 매수 자금 2억8000만원을 건넸으나 자신들은 돈만 날리게 되자 검찰에 승부 조작 사실을 제보했다. 브로커들은 승부 조작이 벌어진 경기에 1억9000만원을 베팅해 6억2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탔다.

브로커들은 승부 조작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김동현 선수(27 · 구속)를 통해 대전시티즌 박 선수와 자살한 정종관 선수(30) 등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공격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