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몸싸움과 강렬한 스피드가 섞여 보는 이들에게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 짜릿한 재미를 주는 쇼트트랙에서 선수들에게 최대 걸림돌은 바로 실격과 싸움이다.

21일(한국시간)까지 쇼트트랙 4종목의 메달이 가려진 가운데 경기가 열리는 퍼시픽 콜리세움에서는 매일 실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500m에 이어 2관왕에 도전에 나선 중국의 왕멍(25)이 이날 여자 1,500m 준결승에서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밀었다는 이유로 실격 처분을 받았다.

선수가 실격을 당하는 경우는 크게 7가지로 나뉘고 경기 중에 벌어지는 건 세 가지다.

4~6명이 좁은 코스를 달리느라 어느 정도 몸싸움은 허용하고 있으나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잘 보지 못하면 반칙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완주를 해 메달을 따려는 선수들은 경쟁자의 반칙도 잘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레이스 중 다른 선수를 밀거나(임피딩) 경쟁자의 고의로 진로를 방해(크로스트랙)하는 게 대표적인 실격 사유다.

주로 바깥쪽에서 달리다 안쪽으로 파고들 때 밀기와 진로방해가 벌어진다.

결승선에서 날을 먼저 미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에 '날 들이밀기'도 고난도 기술로 인정받지만 날을 든 다른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면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주기에 이 또한 실격 처리된다.

심판은 팀 동료와 '작당'을 해 경쟁국의 다른 선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팀 스케이팅에 대해서도 실격을 판정할 수 있다.

다른 선수를 도와주는 행위, 불필요하게 속도를 늦춰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정해진 트랙 바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행위도 모두 반칙이다.

역주하는 경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비신사적인 행위, 정해진 복장을 갖추지 않은 것, 두 차례 부정 출발을 했을 때도 실격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다.

쇼트트랙에서는 부상을 막고자 헬멧과 장갑, 목 보호대, 무릎 및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실격 처분은 레이스가 끝난 뒤 5명의 심판진의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실격된 선수는 그 길로 경기장을 떠나야 하고 상대방의 반칙으로 억울하게 게임을 망친 선수는 심판들의 회의에서 충분히 상위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구제를 받는다.

(밴쿠버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horn9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