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가 운전하는 골프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더라도 본인이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골프카트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친 이모씨와 이씨의 가족이 골프장과 캐디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카트는 문이 없는 만큼 스스로 조심해야 했는 데도 좌석에 앉지 않고 손잡이도 잡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