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프로야구 투수 오상민 2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조창학 부장판사)는 사채업자를 속여 2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서 법정구속된 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07년 9월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서 법정구속된 후 1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오씨는 1997년 쌍방울에 입단해 SK, 삼성을 거쳐 작년부터 LG에서 중간계투 투수로 활동해왔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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