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 '향응수수 의혹'으로 시작된 청와대의 '100일 내부 감찰'이 7일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꽁꽁 묶였던 공직자 '골프 금지령'이 풀릴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행정관 향응 파문이 일자 민정수석실 산하 감사팀 7명과 특별팀원 12명 을 동원해 지난 3월30일부터 이날까지 100일간 내부 감찰을 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사법처리 대상이나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별다른 잡음 없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움츠려 왔던 청와대 직원은 물론 정부부처 공직자의 대외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급 술집 출입 등 서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금지'는 유지되겠지만 골프는 이미 많은 국민에게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족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게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은 없으나 암묵적으로 청와대발(發) 골프 자제령이 공직사회로 확산돼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긴 수도권 일대 골프장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공직자 골프 해금을 요구하는 관광 · 레저 업계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공무원들은 필드를 나가야 할 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골프 금지령은 있었지만 해금령은 없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