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사이드골프장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수원고법이 최근 주주총회 및 이사선임 등기효력을 놓고 설립자의 3남인 윤대일씨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경영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지분 9%'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달 중 내려질 전망이어서 막바지 법리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치열한 법리다툼

1986년 문을 연 레이크사이드는 설립자인 윤익성씨가 1996년 작고한 뒤 1998년부터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의 난(亂)'에 휘말렸다. 2002년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윤맹철씨(윤익성의 차남)가 경영권을 행사하다 2004년 9%의 지분을 윤대일씨(3남) 측에 넘겨줬고 2005년부터는 윤대일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권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가 지난 4월 윤맹철씨 측 지분을 인수하면서 가족 간 분쟁은 이제 국내 사모펀드의 첫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변모됐다.

1위 법무법인 김앤장부터 7위 바른까지 변호사 숫자 기준 국내 1~7위 로펌이 모두 참여하며 10년을 끈 분쟁답게 상속회복소송,주주지위확인 가처분신청 등 수십건의 소송이 제기돼 승패가 엇갈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이 가닥을 잡고 이제는 광장(마르스2호)과 세종(윤대일씨) 간 양자대결 구도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남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9% 지분의 주인이 누구냐와 지난 8월 주총의 등기효력 여부다. 소유권과 관련해 윤맹철씨 측은 "윤대일씨 측의 협박으로 넘겨줬다"며 민형사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지난 6월 형사소송에서는 협박 혐의를 받은 윤대일씨 측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마르스2호와 윤맹철씨 측을 대리한 광장의 강희주 변호사는 "처벌을 목적으로하는 형사소송은 거의 완벽한 입증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어느 정도 입증하면 가능하다"며 주권반환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윤대일씨 측을 대리하는 세종의 김용호 변호사는 "실물주권을 넘겨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총 및 등기효력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일단 윤대일씨 측이 승기를 잡았지만 마르스2호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의 지분은 지난해 7월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결권이 정지된 상태로 이를 제외하면 윤대일씨 측 지분은 43.5%,마르스2호는 47.5%다. 윤대일씨 측은 "조정결정이 윤맹철씨와의 사이에서 맺은 것으로 지분을 인수한 마르스2호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더이상 의결권정지 효력이 없다"며 52.5%의 결의로 자신들이 적법한 이사로 선임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르스2호는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는 유효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더 높은 자신들이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로펌 간 대리전도 관심

마지막까지 양측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광장과 세종 간 자존심 싸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로펌업계 '2위 탈환'을 내걸고 있는 세종이 파트너급 변호사를 4명이나 동원하며 총력전을 펼치자 현재 2위인 광장도 변호사 20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맞불을 놓고 있다.

광장에는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권광중 고문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으로 증권.금융분야를 맡고 있는 송흥섭 변호사,경매포털업체 옥션에 대한 미국 이베이의 공개매수를 대리하는 등 M&A 분야에 정통한 김현태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M&A 전문가인 이종석 변호사와 증권법에 정통한 강희주 변호사는 지난 8월 주총에 마르스 측을 대리해 참석했다가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맞서는 세종은 증권분야에 정통한 강신섭 변호사와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문용호 변호사,금융 전문가인 오종환 김용호 변호사 등 4명의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소속팀 변호사들을 이끌며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올해 세종에서 독립한 '봄'법률사무소의 정응기 양규응 변호사 등도 계속 사건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레이크사이드의 자산가치가 1조원대에 달해 성공보수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위 싸움 이상으로 수임료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영권의 향배를 가름할 9%의 소유권 관련 소송이 이달 중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결나더라도 양측의 다툼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로펌들 간 대리전 또한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