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스로인할 때 2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반칙 선언 후 볼을 건드려도 경고.' 네덜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청소년(U-20)축구선수권대회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2월 웨일스에서 열린 국제축구평의회 정기회의 때 확정된 새로운 경기 규칙들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세계청소년대회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대한축구협회도 다음달 1일부터 K리그를 포함한 국내 축구에 똑같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키로 해 선수나 심판 등 관계자는 물론 팬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최근 K리그 전임 심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고, 선수들도 새 규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 구단에 자체 교육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바뀌는 주요 규칙들 중 일단 눈에 띄는 건 '스로인할 때 상대편 선수는 스로인이 행해지는 지점에서 최소한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다. 완전한 스로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은 '뒤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부상 위험이 큰 태클은 뒤는 물론 앞이건 옆이건 어디서 이뤄져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주심은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선수들의 반칙 및 불법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킥오프 후 경기 종료 때까지만 주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프닝 세리머니나 경기 후 퇴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만일의 불미스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 동안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잘못된 판정을 번복할 수 있었지만 '경기를 종료시키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게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오프사이드와 관련해선 통상 선수의 몸통을 기준으로 해석해 왔는데 이번에 '머리, 몸, 발의 어느 부분이라도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축구의 종목 특성상 팔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리킥을 주기 위해 경기가 중단됐을 때나 스로인, 코너킥이 선언됐을 때 상대 선수가 고의로 공에 손을 대는 경우 ▲선수가 자신의 팀이 득점한 후 공을 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기 재개를 지연시키는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 옐로카드를 주기로 했다. 단 이 조항에 대해선 FIFA가 이번 세계청소년대회와 오는 9월 페루에서 개막하는 17세 이하 세계청소년대회까지 시험 적용 후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해 국내 축구도 FIFA의 통보를 따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진남기자 hosu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