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골프장 입장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10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를 구성. 조세 인하분이 골프장 입장요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는 세금 면제 및 감면혜택이 실질적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인하에 반영되도록하고 골프장 입장요금에 변화 요인이 발생할때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조세 인하분이 골프장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요금인하 등 시정 권고 조치도 할 수 있다. 심의위는 골프장 입장 요금 최초 결정과 인상 문제도 다룬다. 제주도내 골프장은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중과도 일반 세율로 전환돼 세금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