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월드컵에서는 오노 액션으로 반칙을 한 선수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마르셀 마티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장은 31일 경기중 비신사적인 행위로 경고를 받거나 퇴장당한 선수에게 부과할 벌칙금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동계올림픽 때 김동성의 금메달을 강탈했던 오노처럼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선수에게는 최고 2천스위스프랑(1백57만원)이 부과된다. 경기중 상대 선수의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눈속임(오노 액션)으로 옐로 카드를 받게 될 경우 2천스위스프랑, 서로 다른 경기에서 두번째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도 2천스위스프랑의 벌칙금을 내야 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